양육권 분쟁으로 지친 어머니의 변호사 배임(Lawyer Malpractice)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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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짜리 소송, 2년이 넘었다
2년 넘게 양육권 분쟁에 시달린 어머니 마가렛 리-칸이 담당 변호사인 수잔 차나 라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리-칸은 맨해튼가정법원에 접수된 1천만 달러의 양육권 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며 담당 판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했다. 뉴욕주법에 명시된 양육권 조정 절차의 권고 기간은 90일이다. 리-칸은 “변호사의 배임행위로 수년간 지체된 재판에 20만 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이 들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 남편이 9살 아이 사라의 교육과 종교를 마음대로 통제했다”고 호소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던 아이
사라의 어머니인 마가렛 리-칸은 기업의 홍보 임원이며, 동양계의 카톨릭 신자다. 사라의 아버지 케네스 칸은은 금융계 종사자로, 서양계의 유대교 신자다. 앞선 재판에서 사라의 아버지는 임시 양육권을 허가받아 120일 넘게 사라를 돌보았으며, 동시에 어머니는 격주말에 한 번씩만 사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 한편, 2011년 제출된 미 아동서비스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라는 “아빠와 지내는 것이 좋지만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likes spending time with her father, doesn’t want to live with him)”라고 진술했다. 사라의 어머니는 이번 소송 동안 2번 넘게 변호사를 바꿨으며, 40번 넘게 법원을 방문했다.
원고와 변호사의 만남
2012년 어머니 리-칸은 가정법원에서 계류 중인 아동 양육권과 관련한 정보를 리서치하다 라스크 변호사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게 됐다. 리-칸은 라스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뉴욕주에서 정해준 아이의 변호사가 적절치 않고, 법원이 편협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하루빨리 최종 진술을 진행하고 싶다고 간청했다. 이들은 곧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라스크 변호사는 시간당 650달러의 수임료를 부과하며, 소송에 7만-1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며 라스크 변호사는 이리저리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연방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No federal court is going to get involved)”고 하다가 나중에는 “연방 법원으로 가자(Let’s go FEDERAL!)”고 말했다. 소송 중간 수임료도 인상됐다. 처음 시간당 650달러였던 수임료가 700달러로 늘어나며, 동시에 라스크 변호사는 Contingency Recovery 비용의 40%를 요구했다.
원고와 변호사의 소송
2015년 12월 어머니 리-칸은 라스크 변호사에게 배임, 재정적 의무 위반, 정신적 고통 가해, 부정 축재, 사기의 혐의가 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라스크 변호사는 본인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리-칸이 시기 적절히 인정할 만한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의했다.
원고의 ‘일부’ 승소
마침내 2020년 3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연방법원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첫 번째 재판과 관련해선 리-칸의 손을, 두 번째 재판과 관련해선 라스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라스크 변호사가 첫 번째 재판 전 충분한 리서치를 진행하지 않아 리-칸에게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변호사에게 첫 번째 재판과 관련한 비용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두 번째 재판에선 라스크 변호사가 업무에 충실했으며, 리-칸이 변호사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중 리-칸이 아이 및 소송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뉴욕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재정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리-칸은 3차례 이사를 하고 실직했으며, 리-칸이 수회에 걸쳐 법원 명령을 어긴 사실로 보아 양육권은 아이의 아버지가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 변호는 케네스 W. 크레이그, 더글라스 리차드 돌링거 변호사가, 피고 변호는 하워드 B. 맹코프, 수잔 차나 라스크 변호사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