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Cyber) 명예훼손

사이버(Cyber) 명예훼손이란?

소셜 사회망(Social Networks), 콘텐츠 사이트(Content Aggregation Sites), 그리고 온라인 방송(Online Commentary)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의 위험성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공유자, 그리고 잠정적 피해자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및 그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통적 의미의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고소 불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원고(Plaintiff)는 보통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혹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구글(Google)과 같이 명예훼손 내용이 올라가 있는 웹사이트를 고소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원고가 이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995년 국회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보호하는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통과시켰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원고는 그 해당 발언을 사이버 공간에 올린 개인 및 단체(Entity)에 법적 책임을 묻고 해당 주 법원(State Court)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소

명예훼손이란 보통 허위(False)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뜻한다. 온라인 포스팅은 비록 잘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미 그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판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1) 발언의 진실성: 만약 문제 삼고자 하는 피고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승소할 수 없다.

(2) 의견(Opinions): 의견은 법에 따라 특권으로 보장받는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누군가의 의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합리적인 사람이 봤을 때 그 의견이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성 발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조작(Modifications): 사람이나 사업체을 깍아내리기 위해 조작 사진(Modified Photos)을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속한다. 이런 조작 사진이나 동영상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고 널리 확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같은”이란 의미의 단어인 “Vir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조작이 모호하고 터무니없을수록 이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Public Officials) 및 공적 인물(Public Figures)에 대한 명예훼손

미국 정부는 임명된 공직자 및 공적 인물에 대해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명예훼손성 발언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큰 부담이 따른다.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에 관련해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비난을 당한다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이고 추가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발언이 실수가 아닌 실제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유포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 악의적 목적은 발언자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사실 여부에 개의치 않고 발언을 강행한 경우를 뜻한다. 연예인(Celebrities)처럼 잘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악의적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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