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Child Abuse and Neglect Law)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법은 아동 학대와 방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 또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 및 방치라고 규정한다.

신체학대(Physical Abuse)와 물리적방치(Physical Neglect)

신체학대는 신체에 직접적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아동을 흔들거나, 구타하거나, 깨물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혹은 화상 입히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부모는 그들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다. 물리적방치(Physical Neglect)란 부모나 보호자가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유기(Abandonment), 부적절한지도관리(Inadequate Supervision), 그리고 과도한체벌(Corporal Punishment) 등을 포함한다.

교육에 대한 방치(Educational Neglect)

교육에 대한 방치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시키거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특수교육 및 보조수업(Recommended Remedial Services)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출결에 관한 질문에 응대하지 않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정서학대와 언어학대(Emotional Abuse and Verbal Abuse)

부정적인 학대성 발언에 끊임없이 노출된 아동은 학대로 인해 정서발달(Emotional Development)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학대성 발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 썩을 놈, 쓸데없는 놈,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없구나.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너는 나의 짐이다.” 직접적 신체 학대가 없을지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이 지속적 정서 학대 및 언어 학대에 노출될 경우, 밝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기 어렵다. 지속적인 거절, 공포 분위기 조성,  비이성적 행동, 도에 넘치는 언어폭력 모두 학대성 행동이라 구분되며, 부정부패, 폭력 행위, 그리고 범죄 행위에 아동을 노출하는 것 또한 학대성 행동에 포함된다.

정서적 방치(Emotional Neglect)

정서적 방치는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과 관심을 부모나 보호자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아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따뜻한 관심, 지도, 보살핌, 칭찬, 격려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방치(Medical Neglect)

부모나 보호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때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치과, 안과 정기검진을 받도록 조처를 해줘야 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는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 건강 모두 해당한다. 시기적절한 의학적 조처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소아 정기검진(Well-baby Care Checkups) 및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그리고 소아마비(Polio)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두 포함된다.

성적학대(Sexual Abuse)

성적학대는 근친상간(Incest), 강간(Rape), 엽기성행위(Obscene Sexual Performance), 생식기애무(Fondling a Child’s Genitals), 성관계(Intercourse), 수간(Sodomy), 그 외에 아동을 노출증(Exhibitionism)이나 성활동(Sexual Activity)에 노출하는 행위, 혹은 미성년매춘(Prostitution of a Minor)이나 성인음란물제작(Production of Pornographic Materials) 등을 통한 상업적착취(Commercial Exploitation) 모두 포함된다. 17세 미만의 미성년이나 정신장애(Mentally Incapacitated) 혹은 신체장애(Physically Helpless)를 가지고 있는 상대와 갖는 모든 성적행위(Sexual Acts)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Legally Incapable of Consent)이다

마약중독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학대(Drug and Alcohol Abuse)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 약 70%는 약물 남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술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되거나 방치될 확률이 높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보통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물리적 혹은 정서적 필요보다는 본인의 약물 사용에 더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 의식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생활비가 술이나 마약에 사용되곤 한다.

약물남용예방 및 개입에 관한 정보(Abus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sources)

뉴욕 주 중앙등기소(New York State Central Register)에서는 아동학대신고전화상담소(Child Abuse and Maltreatment Hotline)를 통해 아동 학대와 방치에 대한 신고를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접수한다.

뉴욕 주 안에서는 (800) 342-3720로, 뉴욕 외 타주는 (518) 474-8740으로 신고 하면 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